1형당뇨 장애 신청 3편 — 2차 씨펩타이드 검사 후기·혈당 140 기준·7월 시행 확정 기준 정리
1형당뇨 췌장장애 등록을 위한 2차 C-peptide 검사 당일 기록.
혈당 200에서 179까지 떨어지던 20분, 7월 1일 시행된 췌장장애 확정 판정 기준, 그리고 '3개월 2회 검사'의 진짜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1형당뇨-장애신청-3편-2차-씨펩타이드-검사

2편에서 1차 검사를 마쳤다. 그리고 3개월을 기다렸다. 8월 7일, 두 번째 채혈을 하고 왔다.
기다리는 동안 제도가 진짜로 시작됐다
1편을 쓸 때만 해도 나는 이 제도를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병원에 전화했을 때 간호사님이 "신청은 7월부터인데요"라고 하셨던 그 7월이, 기다리는 사이에 왔다.
2026년 7월 1일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가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으로 신설됐다. 장애 유형이 늘어난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23년 만이라는 말이 묘하게 다가왔다. 내가 1형당뇨를 진단받고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이 문은 닫혀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원인 질환이 1형당뇨인지 2형당뇨인지와 관계없이, 고시에서 정한 췌장장애 진단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형당뇨라는 진단명만으로 자동 통과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중요한 건 진단명이 아니라 수치다. 그래서 이 검사가 필요한 것이고.
원장님이 다시 짚어준 확정 기준
이번 진료에서 송영득 원장님이 확정된 판정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셨다. 4월에 들었던 이야기와 큰 틀은 같았지만, 이제는 '예정'이 아니라 '시행 중인 고시'라는 점이 달랐다.
정리하면 이렇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췌장장애는 혈장 혈당 140mg/dL 이상을 충족하면서 기저 C-peptide가 0.6ng/mL 미만이고,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펌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자가 대상이다. 여기에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요건으로 붙는다.
그리고 하나 더. 장애 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마지막 조건 앞에서 잠깐 멈췄다. 내가 1편에서 정리했던 것과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3개월 2회 검사'의 진짜 의미
1편에서 나는 "최소 3개월 간격을 두고 두 번 검사해야 한다"고 썼다. 병원에서 안내받은 대로였고, 환우 커뮤니티에서 도는 이야기도 대체로 그랬다.
그런데 고시 문구를 정확히 보면, 요건은 '3개월 간격 2회 검사' 자체가 아니라 **'진단 직전 3개월 이상 나를 계속 진료해 온 내분비 전문의가 진단서를 쓸 것'**이다.
이게 왜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되느냐면 — 3개월 이상 꾸준히 진료를 받으려면 그 기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은 병원에 다시 가게 되고, 그때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3개월 간격 두 번'이라는 안내가 틀린 게 아니다. 다만 핵심은 검사 횟수가 아니라 진료의 연속성이라는 것.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어제 처음 간 병원에서 오늘 검사받고 진단서를 떼는 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처럼 한 병원에서 7년 넘게 3~4개월마다 진료받아 온 사람은, 이 조건을 이미 오래전에 충족해 놓은 상태다.
꾸준히 다닌 게 여기서 또 한 번 자산이 됐다.
8월 7일, 차 안에서 혈당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검사에서 내가 신경 쓴 건 딱 하나였다. 혈당 140mg/dL.
2편에서 나는 혈당 220 상태로 채혈했다. 그때는 "목표는 140이었는데 220이 떠버렸다"고 썼고, 스스로도 이게 전략인지 실수인지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확정 기준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 140 이상이라는 조건은 고시에 명시된 요건이었다. 얼떨결에 맞춘 게 아니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문제는 이번이었다.
집을 나설 때 혈당은 200이었다. 넉넉하다고 생각했다. 140까지 60이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운전하는 내내 리브레 그래프가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190. 185. 화살표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병원까지 남은 거리와 그래프의 기울기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측정했을 때 179였다.
원장님도 화면을 보시더니 표정이 바뀌었다. "이거 빨리 채혈합시다."
그 자리에서 바로 채혈이 진행됐다. 179면 기준선인 140보다 39 위다. 안전한 수치이긴 하다. 그런데 그 20분 사이에 21이 빠졌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만 더 늦었어도 아슬아슬해질 수 있었다.
왜 140이라는 숫자가 걸려 있나
C-peptide는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스스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그런데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췌장도 인슐린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C-peptide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췌장이 망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혈당이 140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는 건 췌장에게 "지금 인슐린을 만들어라"는 신호가 확실히 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신호를 받고도 C-peptide가 0.6 미만이라면, 그건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 당일 혈당 관리가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 평소에는 혈당을 낮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날만큼은 떨어질까 봐 초조해진다. 15년 동안 해온 일의 반대를 해야 하는 하루다.
혹시 2차 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 집에서 출발할 때 혈당이 아니라, 채혈 시점의 혈당이 기준이다.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에 얼마나 떨어질지를 계산에 넣으셔야 한다. 나는 60의 여유를 두고 나섰는데도 21이 빠졌다. 그리고 이건 병원과 담당 의사에 따라 공복 기준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상의하시길 권한다.
현재 진행 상황
| 단계 | 내용 | 상황 |
| 1단계 | 1차 C-peptide 검사 (4월 24일) | 완료 ✅ |
| 2단계 | 1차 결과 확인 — <0.1 | 완료 ✅ |
| 3단계 | 3개월 대기 | 완료 ✅ |
| 4단계 | 2차 C-peptide 검사 (8월 7일, 혈당 179) | 완료 ✅ |
| 5단계 | 2차 결과 수령 | 진행 중 ⏳ |
| 6단계 | 장애진단서 발급 | 예정 🗓️ |
| 7단계 | 주민센터 접수 | 예정 🗓️ |
4편 예고 — 2차 결과, 그리고 진단서
며칠 내로 2차 결과가 나온다. 1차는 <0.1이었다.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두 번의 수치가 나란히 찍혀야 비로소 서류로서 의미가 생긴다.
4편에서는 2차 결과 수치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장애진단서 발급 과정을 정리할 예정이다. 발급 비용이 얼마인지, 며칠 걸리는지, 진단서 외에 뭘 더 챙겨야 하는지 — 실제로 겪으면서 확인되는 대로 공유하겠다.
1차 검사 당일 이야기와 혈당 220으로 채혈했던 배경이 궁금하신 분은 2편을 먼저 읽으시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 [1형당뇨 장애 신청 2편] 드디어 병원 갔다 — 1차 C-peptide 검사 당일 후기와 0.1의 의미
[1형당뇨 장애 신청 2편] 드디어 병원 갔다 — 1차 C-peptide 검사 당일 후기와 0.1의 의미
메타 제목: 1형당뇨 장애 신청 2편 — C-peptide 1차 검사 후기·혈당 220 전략·0.1 수치의 의미메타 설명: 1형당뇨 장애인 등록을 위한 1차 씨펩타이드 검사 당일 후기. 혈당을 높인 상태로 검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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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펩타이드 검사 조건과 신청 전체 흐름은 1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1형당뇨 장애 신청 1편] 씨펩타이드(C-peptide) 검사와 3개월 2회 조건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
[1형당뇨 장애 신청 1편] 씨펩타이드(C-peptide) 검사와 3개월 2회 조건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
메타 제목: 1형당뇨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총정리 — 씨펩타이드 검사·3개월 조건·서류까지 (2026)메타 설명: 1형당뇨 15년차가 직접 장애인 등록 신청을 시작한 과정. 씨펩타이드(C-peptide) 0.6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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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장애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며,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가능합니다.
이 글은 1형당뇨 환우의 실제 신청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의학적 조언이나 법적 안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검사 방식과 절차는 병원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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