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복지 혜택을 찾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단어다.
그런데 막상 내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그 퍼센트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서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부터 퍼센트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한다. 내 소득을 대입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개념부터 잡고 가자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핵심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뒤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다. 월급이 기준 중위소득을 넘어도 재산이 적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 1인 | 2,392,013원 | 2,548,502원 |
| 2인 | 3,932,658원 | 4,189,738원 |
| 3인 | 5,025,353원 | 5,352,468원 |
| 4인 | 6,097,773원 | 6,494,842원 |
| 5인 | 7,108,192원 | 7,571,579원 |
| 6인 | 8,064,805원 | 8,591,009원 |
퍼센트별 금액표 —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자
1인 가구 기준
| 기준 | 퍼센트 | 월 소득인정액 |
| 생계급여 | 32% | 815,521원 이하 |
| 의료급여 | 40% | 1,019,401원 이하 |
| 주거급여 | 48% | 1,223,281원 이하 |
| 교육급여 | 50% | 1,274,251원 이하 |
| 차상위계층 | 50% | 1,274,251원 이하 |
| 한부모가족 (저소득) | 63% | 1,605,556원 이하 |
| 한부모가족 (일반) | 72% | 1,834,921원 이하 |
| 청년월세 | 60% | 1,529,101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 기준 | 퍼센트 | 월 소득인정액 |
| 생계급여 | 32% | 1,340,716원 이하 |
| 의료급여 | 40% | 1,675,895원 이하 |
| 주거급여 | 48% | 2,011,074원 이하 |
| 교육급여 | 50% | 2,094,869원 이하 |
| 차상위계층 | 50% | 2,094,869원 이하 |
| 한부모가족 (저소득) | 63% | 2,639,535원 이하 |
| 한부모가족 (일반) | 72% | 3,016,611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 기준 | 퍼센트 | 월 소득인정액 |
| 생계급여 | 32% | 2,078,349원 이하 |
| 의료급여 | 40% | 2,597,937원 이하 |
| 주거급여 | 48% | 3,117,524원 이하 |
| 교육급여 | 50% | 3,247,421원 이하 |
| 차상위계층 | 50% | 3,247,421원 이하 |
| 한부모가족 (저소득) | 63% | 4,091,750원 이하 |
| 한부모가족 (일반) | 72% | 4,676,286원 이하 |
퍼센트별 받을 수 있는 혜택 — 한눈에 보기
32%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가장 두터운 지원을 받는 구간이다.
| 혜택 | 내용 |
| 생계급여 |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현금 지급 |
| 의료급여 1종 | 입원 본인부담 없음, 외래 1,000~2,000원 정액 |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 지원 |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수업료 지원 |
| 통신비 감면 | 월 최대 26,000원 |
| 전기요금 할인 | 월 최대 16,000원 |
| 도시가스 감면 | 동절기 월 최대 24,000원 |
| 문화누리카드 | 연 13만 원 바우처 |
4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추가
생계급여 혜택에 더해 의료급여 2종이 적용된다. 입원 시 의료비의 10%, 외래 1,000원~15% 본인부담.
48%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범위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 지원.
50% 이하 — 차상위계층·교육급여
| 혜택 | 내용 |
| 교육급여 | 초등 487,000원·중등 679,000원·고등 768,000원 + 수업료 전액 |
| 차상위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 경감 |
| 문화누리카드 | 연 13만 원 바우처 |
| 통신비 감면 | 월 최대 11,000원 |
| 전기요금 할인 | 월 최대 10,000원 |
60% 이하 — 청년 주거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이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63% 이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한부모가족 전체 혜택 적용.
72% 이하 — 한부모가족 일반
일부 서비스형 지원 적용. 주거·돌봄 서비스 연계 가능.
100% 이하 — 각종 복지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긴급복지지원,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각종 장학금 등 다수의 복지 사업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
120~180% — 상위 복지 서비스
| 혜택 | 기준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120% 이하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180% 이하 |
| 청년도약계좌 | 250%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 단순 월급이 아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다.
공제되는 항목
- 근로·사업소득의 30% 기본 공제
- 청년·장애인·학생 추가 공제
-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2026년 신설): 60만 원 + 30% 추가 공제
포함되는 항목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 등)
- 자동차 (일부 예외 적용)
- 토지·건물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 보여도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자.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156,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397,000원이 올랐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올해는 기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새롭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경계에 있었던 가구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보자.
다음 글: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총정리 — 신청·등급·시간 한번에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총정리 | 신청 방법·등급·지원 시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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